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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집계했더니 2020.12.1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통신자료·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 감소,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 및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줄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 기관별 통신자료 제공 건수[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료 제공’은 유무선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이 보이스 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얻는 정보다. 2020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92만 2,38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8%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만 2,445건 증가한 100만 3,245건, 경찰은 25만 7,235건 감소한 182만 4,156건, 국정원은 5,028건 감소한 1만 9,123건 등이며, 기타 기관은 2,352건 증가한 7만 5,858건 등이다.

▲2020년 상반기 기관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통신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를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8.6% 감소한 24만 1,704건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281건 증가한 6만 9,163건, 경찰은 2만 2,694건 감소한 16만 7,979건, 국정원은 441건 감소한 796건등이며, 기타기관은 136건 증가한 3,766건이다.

▲2020년 상반기 기관별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협조’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020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건 증가한 4,572건이다.

기관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경찰은 8건 감소해 0건이며, 국정원은 101건 증가한 4,572건 등이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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