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2020.12.22 |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 및 감시 강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64.2%)이고,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됐으나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이용 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2.10)으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돼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원인 및 위해 유형 [운행 사고]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위해 유형]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이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 안전대책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 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해 신중한 구매를 하도록 했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사실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15개 공유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17세 포함)에 한해 대여하기로 한 바 있으며,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업체가 만 16세 미만 및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업체 및 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 및 판매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경찰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연령, 제한속도, 안전장비 착용 등) 및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안전표시 개선, 품질비교 시험,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용자 주의사항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구매 시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주행 전 이상 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인도 주행·2인 이상 탑승·불법 개조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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