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울리는 ‘휴대폰 깡’ | 2008.04.10 |
변형된 고리 사채 ‘핸드폰 대출’이 생활정보지나 포털 사이트를 고리로 성행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울리고 있다.
한겨레는 10일, 대기업 입사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 박진서(가명)씨가 학생 처지에서 급히 필요한 가족입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 깡’을 한 피해사례를 보도했다. 박 씨가 광고를 보고 찾아간 대부업체에서는 50만원에서 선이자 10만원을 떼고 40만원을 내줬다. “석달뒤에 전화요금이 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만 내면 끝”이라는 말을 순진하게 믿고 휴대폰 8대를 개통해 업체에 넘겼다. 한 달 뒤 날아온 요금청구서를 보고 박 씨는 까무러칠 뻔했다. 에스케이텔레콤 380만원, 케이티에프 120만원 등 전화 요금이 500만원에 이르렀다. 법정 한도(49%)를 훌쩍 넘는 연 600%의 이자를 물어야하는데다 사기까지 당한 것이다. 이른 바 ‘휴대폰 깡’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대출은 전화로 사이버머니 등을 소액결제(한달 한도 15~20만원)하게 하고 현금을 송금받는 방식이다. 대부업자는 이 사이버머니를 할인 매각해 차익을 챙긴다. 채권 추심을 이동통신사가 대신 해주는 셈이다. 이런 수법은 3월말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법(제72조)에 따라 불법이며, 3년이하 징역형을 받게 돼 있음에도 일부 포털사이트까지 이를 조장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휴대폰 대출’이라고 열쇳말을 입력하고 성인인증을 거치면 10여개의 대부업체 홈페이지가 곧바로 뜬다. 상담을 신청하면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만 알려주세요. 15만원 결제하시면 9만2천원에서 10만원 사이 송금입니다”라는 메시지를 5분만에 받을 수 있었다. 연 300%가 넘는 고리사채로, 대부업법 위반이다. 하지만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안웅환 유사금융조사반장은 “포털사이트 쪽은 ‘프리미엄 링크’라며 광고비를 받을 뿐이지만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씨처럼 자기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사채업자에게 넘기는 건 특히 위험천만하다. 사채업체가 이를 불법 체류자 등에게 ‘대포폰’(다름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으로 팔아 넘길 경우 수백만원의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될 수도 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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