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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도 12개월분 개인 통화내역 이통사에 요청할 수 있다 2020.12.24

그간 이통사 약관에 따라 6개월 분만 제공...수사 등 목적으로 실제 보관기간은 12개월
개인정보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한과 상충하는 이통사 약관 개정 권고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이제 일반 사용자도 지난 12개월간 자신의 통화 내역을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 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 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6개월분에 한해서만 통화 내역(발신번호, 사용내역,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 및 종료시간, 사용량 등)만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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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9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주체 열람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동통신 사업자는 12개월간 통화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일반 사용자에게는 6개월분만 제공해왔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누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루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제35조제1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요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동통신 사업자의 약관이 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개정 및 서비스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의 경우 이용약관 개정 없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보관중인 12개월분의 통화내역에 대해 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열람권을 행사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약관으로 인해 사용자가 열람 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하고,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개선권고는 지난 5월에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일환, 이하 분쟁조정위)가 조정 결정한 사례에서 비롯했다. A이통사 가입 이용자가 6개월을 초과한 자신의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는 A이통사가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에 대해 보관목적과 관계없이 열람 요구를 인정하도록 조정 결정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개선 권고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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