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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앞으로 쉬워진다 2020.12.25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5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지=방통위]


방통위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해,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 대상이며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이를 참고해 손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방통위 홈페이지→국민참여→고객안내→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메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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