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규제 개선으로 속속 결실 2020.12.31

과기정통부,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9일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등 총 7건의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11차(2020.9.3.)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그 결과 총 5건의 임시허가·1건의 실증특례·1건의 적극행정이 있었고, 그 밖에 3건의 규제개선도 보고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국민은행과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은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조건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불법 고객 정보 유출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아이콘루프와 신한카드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①개인정보 유출 ②위·변조 ③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금성계전은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1단계), 철도·고속도로 등의 교통 단속장비 등(2단계)에 설치되는 전원함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전원 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무인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전원함에 대한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성계전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임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 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 관리, 즉각적인 장애 복구, 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 자사 플랫폼 택시(가맹, 고급, 대형) 호출 시 앱미터기 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승객이 해당 요금을 선결제 후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일반, 모범)를 대상으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①플랫폼을 이용해 가맹택시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호출·예약)에만 한정 ②규제특례 적용사실 및 예상요금 사전고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 서비스를 통해 택시 서비스 품질 및 택시 이용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코웨이는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렌탈제품 방문판매 시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전자계약서 교부 시 고객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고 고객정보에 대한 체계적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만큼 임시허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계약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가 개선됨(개정 전자문서법, 2020.12.10. 시행)에 따라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했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 도입으로 방문판매 시장활성화, 안전한 고객정보 관리, 대리수령에 따른 분쟁 예방 및 종이없는 녹색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총 86건의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 및 법령정비를 통해 13개 과제의 제도 개선을 기 완료했으며, 2021년 중 제도 개선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함께 20개 이상 과제의 법령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규제 개선 완료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 2019.9. 실증특례 지정)
기존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이 가능했으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고객이 금융회사를 통한 창구거래·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2019.7. 임시허가 지정)
기존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지위 획득을 위해 30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이 필요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재판매 사업의 경우 필요한 납입자본금을 3억원으로 완화했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스타코프, 2019.3. 임시허가 지정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서만 전기차충전사업 등록이 가능했으나,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충전사업 등록 및 형식승인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43건의 과제가 접수돼, 19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86건의 임시허가(38건)·실증특례(48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4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3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번 14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7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장에서 빠른 실증 및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등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의 경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로 관련 시장 활성화 및 이용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4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지정기업의 빠른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 개선 성과가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새로운 과제 발굴·지정과 더불어 시장에서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인된 과제의 경우, 신속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ICT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1년에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