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신고자 신원 유출 | 2008.04.11 |
경찰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피의자에게 알려줘 파문이 일고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부산 S금고 직원 김모 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것은 지난달 27일. 김 씨는 범인이 불러준 계좌번호를 메모한 뒤, 이 계좌가 개설된 다른 은행에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라는 이유로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 이후 서울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은행에서 이 계좌의 주인 이모 씨를 붙잡았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내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 16개를 돈을 받고 누군가에게 인터넷을 통해 팔았을 뿐”이라고 범행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런데 경찰은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이 씨에게 최초 신고자인 김 씨의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줬다. ‘본인이 직접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된 계좌에서 돈을 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며 신상 정보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경찰이 알려준 김 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김 씨에게 ‘지급정지된 계좌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고 갑작스런 전화에 크게 놀란 김 씨는 이에 항의하며 1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일단 이 씨 명의 계좌로 들어온 불상의 피해자의 돈 490여 만 원부터 빨리 돌려줄 필요가 있어 지급정지를 풀라고 이 씨에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씨가 직접 김 씨에게 이를 요청할 이유는 없다. 이 부분은 경찰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김 씨의 신상이 그대로 전화사기에 연루됐을 지도 모를 용의자에게 노출됐다는 점에서 경찰은 신고자의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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