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정보유출 고백한 옥션에 면죄부를 줘라? | 2008.04.14 | |
옥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면죄부 운운...피해자들이 결정할 문제
덧붙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패스워드를 변경, 재설정해주길 바란다...재발방지를 위해 보안작업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사과 공지문을 발표했다. 그 후, 두 달여가 지난 4월 3일 옥션 회원중 2078명이 집단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책임을 물으며 옥션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 의뢰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는 “앞선 국민은행 고객 정보유출 사례를 보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에게는 각 20만원을, 이메일이 유출된 피해자들에게는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옥션의 경우는 더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바 더 많은 금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건과 관련된 판례를 봤을 때 옥션이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옥션에 면죄부를 줘야 한다?=한편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을 먼저 발표한 옥션에 면죄부를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자진 신고한 옥션이 꼭 소송을 당해야 하느냐는 방향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정보보호 관계자들도 “사실 정보유출은 옥션만 당한 것이 아니다. 다들 쉬쉬하면서 몰래 넘어가는데 그래도 옥션은 먼저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인정할 것은 해야 한다” 혹은 “옥션이 먼저 발표하고도 이렇게 욕을 먹고 집단소송에 휘말리는데 앞으로 누가 정보유출 사건을 공개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인 보안에 더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옥션이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먼저 공개한 것 때문에 면죄부를 줘야한다는 식의 발상은 뭔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주장도 있다. 모 정보보호 관계자는 “옥션이 포털 다음과 달리 먼저 공개한 것은 참으로 용기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렇지 못했던 ┖Daum┖이 더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면죄부의 적용은 그쯤에서 끝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유출된 고객정보는 제2, 제3자의 손에 넘어가 이리저리 유용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정보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집단소송은 개인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은 막대한 벌금과 집단소송으로 인해 ‘돌연사’까지 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며 “집단소송이 당하는 기업에는 힘든 일이지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성장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이 향후 보안에 악영향 줄 것?=일부에서는 옥션이 먼저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기업이 앞으로 정보유출 사고가 터질 경우 먼저 공개할까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숨긴다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 나온 그러한 주장들이 기업을 과보호하는 결과를 초례하게 되고 결국 기업들이 보안투자를 소홀히 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모 정보보호 관계자는 “옥션이 먼저 발표한 이유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없이 그냥 넘어 간다고 해서 과연 다른 기업들이 정보유출 사실을 먼저 공개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라며 “옥션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든 국내 현실상 기업들은 절대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먼저 공개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법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하에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이 조속히 설립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해야 하며 기업은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와 공지를 해야 하고 당연히 벌금과 함께 유출된 만큼의 피해 개인들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관계자는 “옥션이 먼저 고백한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로인해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의 의미가 폄하되거나 소송을 의뢰한 개인들이 비난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옥션에 면죄부를 줘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끝나는 것보다, 옥션이 제대로 무한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기업들도 더욱 자극을 받을 것”이라며 “보안 측면에서도 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기업도 분발해서 보안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옥션에 면죄부를 줘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오직 옥션을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결정해야할 문제다. 옥션 담당 기자들이 거론할 문제도 아니고 옥션에 광고를 받고 있는 언론사들이 거론할 문제도 아니다. 또 옥션에 보안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이 거론할 만한 사안도 아닐 것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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