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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화 2021.01.18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6개 사업자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인터넷을 이용해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2020년 12월 10일 시행)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 사업자를 지정했다. 대상 사업자는 직전년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며,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한 트래픽 양이 국내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주요 사업자별 사용자 및 트래픽 규모[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는 구글(Google LLC), 페이스북(Facebook Inc.), 넷플릭스(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 사업자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는 구글(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이스북(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등 2개 사업자다. 참고로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영업소에서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업자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하며,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국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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