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별 ‘전화 금융사기’ 대처법(1) - 공공기관 사칭 | 2008.04.15 |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에 의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부ㆍ금융감독원ㆍ경찰 등이 공동 대응에 나설 때 잠시 주춤한 듯했으나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민원은 총 2만 5965건으로 2006년(2만 3333건) 보다 약 11% 증가했다. 특히 올해 3월 관련 민원접수 건수가 1368건으로 2월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실제 발생 건수를 따진다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찰청 집계를 보면,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범죄는 총 5702건. 피해 규모만 벌써 56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 피싱은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다. 전형적인 방식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것과 피해자 개인의 신상을 파악한 뒤 자녀 유괴 등 협박을 통해 돈을 요구한다. 보이스 피싱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보안뉴스에서는 각 유형에 따른 사례와 이에 대한 대처법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우체국 택배 경기도에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자동응답시스템(ARS)로 택배가 반송됐다며 안내를 원할 경우 9번을 누르라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 사업상 우체국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9번을 눌렀고 연결된 안내자는 A씨에게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했다. 금융권에서 유행하던 보이스 피싱이 우체국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우체국 택배는 개인사업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수도권 지역에서만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가 우체국에서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수천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화사기범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 택배 및 소포의 반송안내를 해준다며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는 ARS로 소포ㆍ택배 등의 우편물 도착과 반송예정을 안내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 집배원은 전화로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절대 문의하지 않는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체국 내부 등에 예방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역 우체국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쓰여진 우편봉투나 소포상자를 그대로 버리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상자에 붙어있는 개인정보 기재 부분은 반드시 떼어낸 후 버려야 한다. ◇ 보험료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는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ARS를 통해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한다. 혹시하는 마음에 전화를 연결하면 담당자와 연결될 경우 환급등록 번호를 불러준다며 민원인들을 현혹시킨다. 다음으로 1~2분내로 은행에 도착하여 환급등록 신청할 것을 안내한다. 만약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고 담당자가 연락준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환급금 수령은 서울 본사에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해 본인들로 하여금 수령을 ATM 기계에서 하도록 유도한다. 담당자가 연락준다는 시간이 되면 ‘환급금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본인의 신분을 차장이라 하고 환급금 국고환수 이전에 ATM기계 앞으로 가라고 안내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은 위와 같은 형태로 보험료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 만약에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는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정치ㆍ사회적 현안 이용 정치ㆍ사회적 현안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도 많다. 입시철에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고, 대통령 취임식 즈음에는 참석자로 선정됐다고 사기친다. 심지어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특검’에 적발된 부당징수 보험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대부분 이런 전화는 개인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좌이체를 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전화를 끊거나, 일단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해당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되고,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도 안된다. ◇ 수도요금 감면 수도사업소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도 있다. “한국 수도관리소 00영업점인데, 테스트에 응하면 수도요금 30%를 감면해주겠습니다.” 이 테스트에 응하려면 당연히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수도사업소 직원을 사칭해 자택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설문이나 테스트에 응한다고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받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자택을 방문해 수도요금 현금 납부를 요청하면, 상대방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확인해 국번없이 12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 발신번호가 검찰청 발신번호를 검찰청 번호로 조작해 돈을 가로챈 경우도 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C씨는 검찰 수사관이라고 밝힌 남자로부터 C씨의 명의가 도용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새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 피싱을 의심한 C씨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검찰에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결국 C씨는 이 남성이 불러준 계좌로 490만원을 송금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면 중국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국내번호가 찍힐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런 수법의 경우 휴대전화에 찍힌 발신번호를 끝까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이다. ◇ 증권사 콜센터 주식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증권사 콜센터를 사칭하는 전화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00증권 콜센터입니다. 계좌에 잔액이 부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0번을 누르십시오”와 같은 전화 음성 메시지를 보낸 뒤 금융회사 자동화기기로 유인해 돈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주식투자가 늘면서 증권계좌에 거액의 자산을 예치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미수거래와 같은 미납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탓에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기범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준 경우엔 우선 본인의 거래 은행이나 증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전화 금융사기(보이스 피싱)의 공통점과 대처법 보이스 피싱의 유형은 이처럼 다양하지만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말투다. 우리나라 전화 상담원들과는 다른 억양을 구사하는데 억지로 표준어를 흉내내는 듯하다. 특히 ‘ㄹ’ 발음을 들으면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이는 대부분 재중국 동포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이유야 여러 가지이겠지만 결론은 개인의 정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전화를 받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수상한 전화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반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은행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은행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라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없다. 아직까지는 보이스 피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책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이스 피싱에 대한 피해가 나오면 관련 기관에서 주의하라는 당부만 할 뿐이다. 결국 피해는 전적으로 개인이 져야 한다. 특히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바로 전화를 끊고, 실수로 개인정보를 알려줬을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 금융회사가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 각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는 경찰청(1379), 검찰청(130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02-1336)를 이용하면 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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