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아에 ‘기아 발견’ 삭제 하지만… | 2008.04.15 |
올해부터 시행된 가족관계 등록부제가 개인정보보호 침해 논란이 일자 여성부가 몇 가지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혼 가정의 자녀를 ‘동거인’으로 기재하는 등 핵심적인 문제점들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비판이 높다. 여성부는 14일 입양아의 기본 증명서에 ‘기아 발견’(부모나 보호 책임자로부터 버려진 아이를 찾은 것)이라고 표시하도록 한 것을 ‘법 제62조에 의한 작성’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세대주와 입양 자녀의 관계를 ‘양부·양모’로 표시하게 한 것을 ‘부·모’로 각각 바꾸는 등 몇 가지를 개선하기로 대법원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가족관계 등록부제에 따른 증명서 제출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 101곳이 직원 입사 때 각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혼 가정의 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기록하고, 미혼모의 증명서에 이미 다른 가정에 입양된 아이를 ‘자녀’로 표시하거나, 이혼 뒤에도 전 배우자와의 자녀가 표시되거나, 입양아의 증명서에 양부모와 친부모가 함께 기재되는 문제점 등이 그대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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