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임시국회, 전자발찌법 통과되나 | 2008.04.15 |
여야는 15일,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민생국회’를 여는데 합의했다. 사실상 제17대 마지막 국회가 열린 셈이다.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다뤄야 할 법안처리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놓고는 입장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안도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내수촉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민생법안 이외의 현안 처리는 18대 국회로 넘겨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미 FTA는 충분한 피해보완대책이 마련된 이후 신중히 추진해야 하고 친재벌적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 역시 시급을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경편성은 예산편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민생법안을 놓고도 각론에 들어가면 양측의 간극은 넓다.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민생법안은 미성년자 피해방지 처벌법(일명 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한국연구재단법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중점을 둔 민생법안은 과거 3년간 물가상승률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서민 물가안정 관련 법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FTA 피해분야 보완대책, 아동보호특별법 등이어서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지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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