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소비자분쟁 피해 3.7배 늘어 | 2008.04.15 |
# 사례 1.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 씨는 2007년 8월에 미국의 장난감 사이트를 통해 미화 110.60달러를 결제하고 장난감을 주문했으나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전자메일을 통해 수차례 환급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다. # 사례 2.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최 씨는 2007년 9월 미국에 있는 헬스보충제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약 22만 6000원을 현금 입금했으나 배송을 지연돼 대금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사례 3. 서울 도곡동에 거주하는 허 씨는 2007년 8월 미국에 있는 건강식품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하였으나 소비자의 주소지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여행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간 소비자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소비자분쟁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은 총 507건으로 2006년도 136건의 약 3.7배였으며, 가방이나 신발 등의 신변용품(96건), 의류(76건)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유형이 확인된 국제소비자분쟁 475건 중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239건(50.3%), 해외구매대행이 119건(25.1%), 현지 직접거래가 117건(24.6%)이었다.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사건 321건을 살펴보면, 미국이 88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69건(21.5%), 태국 및 호주가 각각 26건(8.1%), 홍콩 24건 (7.5%)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 소비자분쟁 사건 중에서 거래금액이 확인된 323건을 분석한 결과 10~50만원이 140건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10만원 미만이 80건(24.8%)로 나타나 50만원 이하의 거래가 대부분(68.1%)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는 57건(17.7%)이었다. 국제 소비자분쟁은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분쟁해결이 매우 어렵다. 현재 국제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ICPEN(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네트워크)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참여하는 www.econsumer.gov 사이트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나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해외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발 사업자가 소재한 소비자보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국제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 거래 시 소비자들이 주의를 당부했다. <국제 전자상거래 주의사항> 1. 사업자 정보와 환불 및 보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2. 현금지급은 피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3. 국제 소비자분쟁 발생 시 국제소비자보호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자 소재국 분쟁조정서비스 기관에 불만을 접수한다. <해외여행을 통한 현지 거래 시 주의사항> 1. 국내 여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외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교환 및 환급에 대하여 국내 여행사의 책임여부를 확인한다. 2.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장에서는 고가의 제품구입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기념품만 구입한다. 3. 부득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경우 교환 및 환불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수령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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