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불법수입 먹거리·의약품 전면전 선포 | 2008.04.15 |
관세청이 불법수입 먹거리와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는 지난 10일 인천세관이 중국에서 사료용 쌀겨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쌀겨에 찹쌀을 섞어(중량대비 30%) 밀수입한 (주)○○상사 대표 김모씨와 공범 3명을 검거하고 찹쌀 500톤을 압수하는 등 최근들어 불법수입 먹거리·의약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근 식탁안전 및 소비자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수입산 불법 먹거리·의약품 등의 반입으로 국내·외 에서 피해사례가 증가, 국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불법 수입 먹거리, 의약품, 화장품, 주류, 담배, 인체조직·장기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위해물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일반화물, 여행자휴대품, 특송물품, 우편물, 보따리상 물품, 온·오프라인상 시중유통물품 등 수입 및 유통 경로를 구분해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47개 세관에 정보분석팀(47팀), 화물단속팀(47팀), 여행자단속팀(6팀), 원산지단속팀(6팀), 시중유통단속팀(6팀), 비식용물품 사후단속팀(6팀), 사이버 단속팀(2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통관 단계 및 시중유통 단계에서 전방위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된 물품은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합격된 물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고 있지만 식약청 안전성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불량·가짜 물품과 식약청 안전성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료용, 비료용, 미끼용 등 비식용 물품으로 통관해 시중에서 식용으로 둔갑·판매되는 물품의 적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허용석 관세청장과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은 15일 서울세관에서 ‘불법 먹거리·의약품 등의 단속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불법물품 단속과정에서 양 기관이 상호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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