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한 4개 사업자에 행정처분 내려 | 2021.01.27 |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 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과징금 및 과태료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 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7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에 대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및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네이처리퍼블릭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2,120만 원의 과징금과 1,000만 원의 과태료를, 에스디생명공학은 유출통지 위반 및 보호조치 위반으로 850만 원의 과징금과 1,300만 원의 과태료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한, 테슬라코리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을 이유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씨트립코리아에 대해서는 유출신고 위반을 이유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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