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9일부터 고가도로에서 내부통로까지 주소 부여된다 | 2021.01.28 |
행안부, 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개정안 3건 입법예고 및 6월 9일부터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가 고가도로에서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까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20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3건(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개정안을 28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입체도로 등의 도로명 부여를 위한 기준 마련 먼저,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입체도로(지하‧고가 도로)·내부통로(지하상가 통행로 등)까지 확대한다. 지상도로의 도로명은 현재와 같이 ‘대로, 로, 길’로 부여하되, 입체도로와 내부통로는 각각의 도로 유형과 장소(고가도로 등/ 지하철역‧지하상가 이름)를 나타내는 명칭을 포함해 부여한다. ②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에서의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마련 새만금 등 행정구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는 ‘행정구역 명칭’ 대신에 ‘사업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된 이후에는 해당 시·도와 시‧군‧구의 명칭으로 바꿔 사용하도록 해 주소 변경에 따른 불편을 없도록 하였다. ③사물주소의 부여 기준 및 표기 방법 규정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대피 시설을 비롯한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사물주소의 표기는 ‘행정구역+도로명+사물번호+시설물의 유형’으로 하고, 부여 기준은 도로명주소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건물 중심의 도로명주소 체계가 시설물의 사물주소 체계로 확대되면 다중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물의 위치 찾기가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주소와 관련한 국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 도로명 변경 등으로 주소가 바뀌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관공소를 찾아 변경하지 않아도 도로명주소 부서에서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시행돼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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