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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관련 보이스 피싱 “전화 통지 안해요” 2008.04.16

 

 

지난 3월 신종 보이스 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한 범죄다.


대구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자신을 법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귀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선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국민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악용했다. 배심원 후보로 선정된 적이 없던 박 씨는 대구지법에 직접 문의전화를 해본 결과 보이스 피싱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처음으로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인들이 앞뒤 설명없이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한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국민참여재판이 뭐길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법적 논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살아 있는 재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제’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미국 배심원제도와 달리 독일과 일본의 참심제 요소도 섞여 있는 중간 형태다.


쉽게 풀이하자면 미국 배심원제는 배심원이 유ㆍ무죄 평결만 내고 법관은 이를 받아들여 양형만 결정한다. 독일과 일본의 ‘참심제’는 양형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모두 낼 수 있지만 두 가지 모두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현재 국민참여재판이 참여할 수 있는 재판은 살인이나 강도 등 죄가 무거운 형사 사건의 1심 재판 중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열리도록 제한돼 있다.


배심원 선정 기준은?


배심원단을 선정할 때는 지방 법원이 관할 구역 내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만든다. 이때 전과가 있거나 정신병력이 있는 일부는 제외한다. 이후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 기일을 통지한다.


이렇게 선정된 배심원 후보는 선정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종 보이스 피싱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다. 반면 선정 기일에 법원에 나온 후보자들에게는 5만원, 배심원단에게는 1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통지하는 방법은 절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하지 않는다. 법원의 공식 문서로 작성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낸다. 법원 관계자는 “절대 전화로 통지하는 경우는 없다”며 “전화가 오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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