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비쿼터스시대, 정보보호 관련법 정비 시급 | 2008.04.16 | |
개인정보보호법 등 세 개 안건 자동폐지 위기 행안부, 민·관 통합 정보보호법 연내 입법 추진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보보호 관련 법안은 노회찬 의원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정성호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이은영 의원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등 3개 법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통과가 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마당에 국회는 다른 민생법안 처리에도 부치는 모습이어서 국회 내부에서는 폐지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오는 2010년이면 본격적인 유비쿼터스 시대가 온다고 가정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도 국회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더구나 관련법들이 대부분 2~3년 전에 발의된 것들이어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분야가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침이나 권고안 등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재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가 각 영역별·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일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정립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각 영역의 기본적 법령에 비밀보호를 위한 규정을 둬 일부 분야에서 개별적 입법만이 이뤄지고 있어 입법적 보완조치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또 정보보안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서 부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 보호 법제가 전자화된 개인정보의 보호만을 다뤄 온라인상 개인정보침해에는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각 법제의 중복성도 심각하다.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에서 비슷한 구실을 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관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법에서 배제됐던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과 민간 기업이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안이 수립되면 이를 각 연구기관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더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되며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체계적 법제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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