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품 응모권’이 개인정보 유출 통로 | 2008.04.16 |
대형마트의 경품 응모권이 개인정보 유출 통로가 됐다.
16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경품 응모권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수만 건을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혐의로 대형마트 직원 5명과 소속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마트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제휴카드 발급 업무에 이용한 텔레마케팅업체 대표와 그 대표에게 병원의 공인인증서를 내줘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해준 치과 의사 등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형마트 직원인 박 씨 등은 지난해 9∼10월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와 연락처 등이 기재된 경품 응모권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겨줘 이들 마트의 제휴 카드를 발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텔레마케팅 업체는 마트에서 받은 개인정보와 친구인 치과 의사에게 받은 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신자 조회를 실시해 고객의 직장정보 등을 파악했다는 것. 이들은 이렇게 모은 정보를 제휴카드 가입자 모집 및 발급 업무에 이용했으며 이런 업무를 대행한 대가로 마트 측으로부터 발급 건당 3만∼4만원씩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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