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애플과 페이스북의 공방, 개찐도찐의 점입가경 | 2021.02.02 |
애플의 새로운 정책, 앱들의 사용자 추적 행위를 사용자들에게 그대로 알려
페이스북은 이를 두고 애플의 독점 프레임이라고 비판...소규모 상권 보호 주장도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페이스북과 애플의 기 싸움이 치열하다. 이 싸움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와 IT 기업의 표적 광고 행위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선수를 친 것은 애플이다. iOS 14 업데이트를 통해 각 앱들의 ‘추적 행위’를 사용자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리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iOS 사용자들은 앞으로 앱을 사용하기에 앞서 “이 앱이 당신을 추적하는 데에 동의한다면 OK를 누르시오”라는 알림 창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추적 기능이 없는 앱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 [이미지 = utoimage] 페이스북 앱이 사용자들을 추적하는 대표적인 앱 중 하나다. 추적 행위라 함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징 이력과 IDFA(광고주 식별 코드), 민감 정보들을 모으는 것으로, 표적 광고를 위해 사용된다. 이런 정보 수집 능력을 보유하면 할수록 표적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된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광고가 주요 수입원인 IT 기업들에 있어 표적 광고 시장은 놓칠 수 없는 영역이며,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및 추적 행위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해져 가고 있다. 애플이 iOS 사용자들에게 “이 앱이 당신을 추적하는 데에 동의하시거나 거절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띄우면 대부분은 거절을 택할 것으로 여겨진다. iOS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앱의 추적을 금지시키면 페이스북으로서는 표적 광고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애플은 개발자들에게 시간을 조금 더 줄 목적으로 아직 이 고지 기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페이스북은 iOS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알림 화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를 제일 먼저 입수해 보도한 CNBC에 따르면 오늘부터 전 세계 모든 iO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알림 창이 뜰 것이라고 한다. iOS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의 추적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가 적힌 창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표적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작은 기업들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은 애플의 이런 조치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잘못된 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프라이버시도 지키면서 표적 광고의 유용한 면들을 누리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표적 광고를 통해 사람들은 보다 적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은 결정을 하는 데 있어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게 페이스북의 설명이다. 페이스북의 이러한 움직임과 주장을 두고 시니컬한 톤으로 유명한 매체 더레지스터(The Register)는 “마크 저커버그가 다시 한 번 고객들에게 재정적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하지만 애플의 정책 변경이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독점법을 교묘히 비껴가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힘을 받고 있다. 실제로 애플은 얼마 전 자사 앱들이 콘텐츠 필터 장치와 VPN, 서드파티 방화벽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하는 기능을 몰래 삽입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한 바 있다. 애플이 이런 iOS 변경 내용을 작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예고했었다. 그 때부터 페이스북은 애플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이 작은 기업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광고가 비효율적으로 변하면서 소득이 낮아질 거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두 회사는 신문지면 광고를 통해, 각종 공개 발언을 통해 기싸움을 펼쳐 왔다. 4줄 요약 1. 애플, 앞으로 앱들에 “사용자 추적하는 앱”이라는 꼬리표 붙이기로 함. 2. 페이스북은 표적 광고는 상생을 위해서이며, 애플은 독점법을 위반하려 한다고 맞불. 3. 페북은 얼마 전 왓츠앱 사태로 큰 프라이버시 논란을 일으킨 기업, 애플은 몰래 자기들 앱만 필터에 걸리지 않게 했다가 논란. 4. 개찐도찐.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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