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출 수사, 1년 째 지지부진하다 전격 재개 | 2021.02.08 |
몇 년째 허송세월해온 부동산 거래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드디어 해결되나
오랜 기간 진척 없었던 관련 수사, 사건 담당 경찰서 수사팀 교체 이후 ‘급물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동의 받는 개인정보보호 원칙 지켜져야 안전한 활용도 가능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지난 2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이슈로 1년 이상 지지부진하던 서버버전 방식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가 해당 수사팀 교체 이후에 전격 재개돼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이미지=utoimage] 지난 2019년 12월 2일 <보안뉴스>에서 최초 보도한 부동산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은 몇 차례에 걸친 공익제보와 고발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1년 이상 지체되면서 사건의 축소·은폐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다. 부동산 거래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 중개업소가 사무실 내의 PC에 설치된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개인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일체가 실시간으로 서버버전 방식의 부동산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의 서버로 통째로 전송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더욱이 서버 버전 방식의 일부 부동산 거래 프로그램 제공업체들은 현재까지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영업하면서 부동산 거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자사의 프로그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유출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나 통신비밀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 및 통신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제3자인 부동산 거래 프로그램 제공업체들이 부동산 거래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렇듯 본지는 최초 보도 이후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통신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지만, 소관기관들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이다. 더욱 큰 문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몇 차례 공익제보를 받았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계속 심사종결 처리를 하는 등의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본지가 입수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사의견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소관기관 중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사대상 서버버전 프로그램 업체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고,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지난해 3월에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었던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익제보를 받아 심사하고 있던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기한 경과를 이유로 종결을 되풀이 하는 등 공익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간 진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률이 많고, 수사대상 업체도 수십여 곳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청이나 지방경찰청이 아닌 일선 경찰서로 배당된 후,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해졌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지난 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 이상 끌어온 해당 사건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점이다. 경찰에서 또 다시 지난 1년 간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일선 경찰서로 배당했지만, 일선 경찰서의 수사진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 결과, 새롭게 구성된 수사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 검토를 완료한 이후 기존 수사대상 서버버전 프로그램 업체들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올해 들어 새롭게 침해행위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그간 무방비로 계속돼온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인정보나 통신비밀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 및 통신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이를 위반한 업체들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는 사회가 정착돼야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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