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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향후 서비스 장애 시 한국어로도 공지한다 2021.02.08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과 서비스 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지난해 말 발생한 구글 서비스 일부 장애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장애 시에도 인증 시스템 등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사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어로 알리고, 국내 대리인을 통해 한국어 문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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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2020년 12월 14일 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

지난해 말, 약 한 시간가량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 스토어 등 로그인이 필요한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장애가 발생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 관련 원인 및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해당 자료를 유관기관, 학계, 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반 회의와 구글의 의견진술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에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유지보수 작업 결과가 반영되는 45일이 경과한 ’20.12.14일에 실제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저장 공간을 할당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의 서비스들이 장애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글이 최초 장애 발생으로부터 약 50분 만에 복구 조치했으나 △잘못된 설정 값을 45일간 인지하지 못한 점과 △수천 만 명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를 위해 적극적인 한국어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관련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설정 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 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전반을 재점검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지침을 법의 취지와 재발방지 방안 등 금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개선한 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 관련해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 페이스북, 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으며,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지난 1월에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활용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 및 본격 운영한다.

아울러, 이용자 고지 방법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알기 쉽고 더욱 빠르게 고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권고했으며, 구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의 서비스 안정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에 참여하는 등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돼 그 첫 사례로 이번 구글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 개선을 조치할 수 있었다”며, “이용자에 대해 완결성 있는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콘텐츠웨이브의 서비스 장애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를 지난 5일 제출받았으며,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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