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첫 단추 잘 꿰어야 한다 | 2008.04.17 | |
고려대 박노형 교수, 권리와 의무 균형 필요성 제기
또 인권적 성격도 중요하지만 국가경계가 멸실되는 세계화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국경간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는 기존의 헌법과 행정법 등의 전통적인 특정 분야 관점에서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그 자체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호주 입법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호주는 지난 2000년에 기존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을 개정해 2001년부터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에도 적용 시켰다. 최근에는 이 법을 토대로 민간부문 적용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 이러한 점에서 호주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례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법 제정에 있어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의무 준수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은 지난 1980년 OECD Guidelines와 1966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년 한국 가입) 등 우리나라가 이행해야 할 국제규범 및 APEC 등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는 국제규범을 반영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의 국제이동이 국제경제의 기초가 되는 현실을 고려,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엄격한 국가인 EU의 법제도도 고려돼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서 기본적으로 기업 등에게 자기규제를 하도록 허용하면서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할 원칙을 입법화하는 공동규제의 접근이 고려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전자사회를 실현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과 사회의 발전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등 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경제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박 교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의 정부규제원칙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거나 미국과 같이 업계의 자기규제원칙을 따르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호주의 예에서 확인되듯 공동규제 특히, 기업의 자기규제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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