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P2P 업체 수사 착수, 업계 신중히 ‘관망’ | 2008.04.21 |
검찰이 대형 파일공유(웹하드ㆍP2P)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8개 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신중히 관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최근 불법 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가 “불법으로 영화들을 온라인 유통시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8개 업체를 고발해 P2P 사이트를 통한 불법 영화 유통 실태 등과 관련된 정부 부처 자료들과 언론보도를 검토하는 등 법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업체들은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KTH(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토토팸),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등 대표적인 웹하드 업체들이다. 이에 대해 고발당한 업체들은 “신중하게 관망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 업체는 “검찰의 공문을 받은 건 아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고, 다른 업체는 “당장 우리가 뭐라 답할 게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업체는 “우리 회사는 저작권법과 관련해 원칙대로 운영하고 있어 걱정은 없다”면서 “하지만 각 회사의 서비스마다 저작권 침해 환경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커뮤니티나 게시판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다고 해 의외다”고 내심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법리 검토 등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불법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특히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저작권 위반 행위 근절 움직임 속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