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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교육지원청·경찰·업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맞손’ 2021.02.24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전주시와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 공유킥보드 운영업체가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난 22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연령 제한이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춰진 데다 원동기 등 면허 미소지자도 탈 수 있게 되는 등 늘어나는 PM 이용 수요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시는 자전거도로 추가 개설 및 턱 낮춤, 경계석 조정, 표지판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운영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교육지원청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교육 등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완산·덕진경찰서는 △연령 제한자 이용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단속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바이크,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등 민간 공유킥보드 업체는 최고 속도를 20㎞/h 이하(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최고속도 하향 노력)로 하향 조정하고, 이용자들이 주정차 구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자체 고객센터를 운영해 방치 등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보험에도 의무 가입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도 협약기관들은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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