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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로드, 계정폐지ㆍ삭제 등 강력 조치 필요” 2008.04.21

21일 검찰이 대형 파일공유(웹하드ㆍP2P)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8개 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콘텐츠산업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이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유인촌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복제 근절 선포식’을 열고 저작권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 상습적 저작권 위반 사이트에 대해 강제폐쇄 명령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문광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웹하드나 P2P 업체의 프로그램이 불법공유를 위해 만든 것은 아니지만 개인들이 저작물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저작권 처리가 되지 않는 불법물이 다수”라며 “업체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유통 차단 기술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암암리에 불법유통을 방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검찰의 조사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업체의 이미지나 수입면에서 손상을 줄 것”이라며 “업체가 철저하게 기술적인 조치만 해도 80% 이상은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저작권법 104조에 따르면 P2P나 웹하드 업체는 불법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면 불법유통이 되고 있는지 찾기 어려워 저작물의 합법시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광부 저작권산업과 김종민 사무관은 “최근 대형 파일공유 사이트가 합법시장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처럼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라면 계정 폐지나 삭제, 사이트 폐쇄 등 강력한 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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