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개인정보유출 사업자 강력 처벌 추진 | 2008.04.22 |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22일 보안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핵심은 법을 위반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높인 것”이라며 “현재 법은 과태료 10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적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과징금이 ‘매출액의 1~3%’ 등의 방식으로 부과돼 대형 인터넷 업체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인터넷 업체에 가입할 때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 기업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대체 수단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그 외 다른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여타의 방법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이 국회에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은 이미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25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이번 회기에는 힘들 것”이라며 “18대 국회에서라도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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