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헌법재판소·한국은행 사칭 ‘갠드크랩’ 랜섬웨어 국내 유포자 검거 | 2021.03.09 |
IP세탁, 암호화폐 이용 등 추적회피 했으나 국제 공조수사로 검거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경찰관서, 헌법재판소, 한국은행 등을 사칭해 ‘갠드크랩(Gandcrab)’ 랜섬웨어를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해 2월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갠드크랩은 지난 201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포된 랜섬웨어의 한 종류로, 사이버 공격자는 이를 통해 파일과 시스템을 암호화한 뒤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범행을 저지른다. ![]() [이미지=utoimage] 피의자는 경찰관서 등으로 속이기 위해 ‘ulsanpolice[.]com’ 등의 가짜 인터넷 주소를 준비하고, 2019년 2월부터 6월 사이 공범으로부터 랜섬웨어를 건내받은 뒤 포털 사이트 이용자에게 ‘출석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랜섬웨어를 유포했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피해자에게는 문서·사진 등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원 비용으로 미화 1,300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복원 비용을 지불하면 이를 랜섬웨어 개발자가 수령해 브로커를 거쳐 유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범죄 수익금은 약 1,200만 원(최소 120명 감염 추정)을 확인했다. 피의자는 여러 국가를 거쳐 IP 주소를 세탁하고, 범죄 수익금은 가상통화로 받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으나, 경찰은 약 2년간 10개국과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며, 약 3,000만 건의 암호화폐 입·출금 흐름과 2.7만 개의 통신기록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사칭용으로 구매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 95개를 확인하고, 이메일 6,486개를 압수한 후 국내에서 이를 유포한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현재 랜섬웨어를 개발한 용의자는 인터폴과 함께 추적 중이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2019년 2월 12일 경찰기관을 사칭해 출석 요구서를 가장한 랜섬웨어가 첨부된 악성 이메일이 유포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수신차단 조치 및 피해자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의심되는 이메일을 수신하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KISA 등 국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랜섬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가상통화 추적과 국제공조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랜섬웨어 유포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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