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칼럼] 軍 사이버 전문인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효율적 방안 제언 | 2021.03.09 |
사이버전사로 양성된 인원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인력 생태계’ 조성 중요
[보안뉴스= 육군정보통신학교 김상철 중령] 군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은 사이버전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육군의 경우는 장교, 부사관 등 신분별로 사이버 전문특기를 신설하여 전문직위로 확대 관리하고 있지만 핵심인력은 아직까지 부족한 현실이며, 그 이유는 사이버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이미지=utoimage] 일반적으로 컴퓨터공학이나 정보보호학을 전공한 인원은 단기간 교육하면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공격 및 방어 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은 군내에서 상당히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반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획득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세계 최고수준의 IT 강국으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인재풀이 풍부하기 때문에 최적의 인적자원을 탐색,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체계 등의 절차가 발전된다면, 국가 또는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재의 획득과 관리에 상당한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분야 우수 대학과의 협약을 확대하고 우수 대학에 사이버전학과를 설치해 우수인력을 선발해야 하며, 이들이 사이버전학과 재학 중 입대 시에는 각 부대의 사이버방호 관제요원이나 사이버전 무기개발요원 등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력을 인정해줘 사이버분야 군무원으로 지원 시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나 각군 정보통신학교 등에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와 같은 사이버전사 전문양성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해 외부에서 발굴한 인원들을 사이버전사로 양성·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숙련된 해커 및 국제 해킹대회에서 입상한 ‘화이트해커’에 대해서는 병역특례를 부여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채용하는 등 국가차원의 사이버전사로 계속 활용하고 이들을 통해 획득된 기술들을 축적해 나가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 ▲육군정보통신학교 김상철 중령 군 전역 후에는 동원법에 의해 특수동원인력으로 관리하여 유사시 ‘사이버 예비군’으로서 활용되게끔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 또한, 현재 일부 보안전문 업체들에 의해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커들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필요시 사이버전사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글_ 김상철 중령·육군정보통신학교]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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