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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유출방지, 법부터 알자! 2008.04.23

현대자동차, 구형4단 자동변속기 기술 중국 자동차 업체에 유출시도.

 

포스코, 강판제조 핵심기술 파일과 책자로 중국에 유출.

 

포스데이타, 와이브로 관련 핵심기술을 외장형 하드디스크 및 이메일로 미국에 유출시도.


지난해 10월과 12월 연이은 기업내 핵심 기술 유출과 유출 시도 사건은 불과 두달만에 피해액 규모가 23조여원에 이른다. 여기에 중소기업에서 벌어지는 유사 사례를 합한다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특히 이같은 보안사고의 80%이상이 외부인이 아닌 전(65%)ㆍ현직(27%) 내부 직원에 의한 것(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첨단산업기술보호동향 2007년 9월호)으로 밝혀지면서 내부정보 유출방지는 이제 기업의 생존전략이 됐다.


이에 <보안뉴스>는 내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어떤 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첨단산업기술보호동향 2007년 9월호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적발된 기술 유출사건만 124건에 이르며 그 피해액은 170조원에 달한다. 특히 2007년 한 해 피해액만 8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대상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의 경우로 한정됐고,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유출을 방지하거나 근절하는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2006년 10월 27일 법률 제 8026호로 제정되어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안에서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했다는 점과 ‘국가 R&D 예산을 투입해 육성ㆍ지원하는 대학ㆍ정부 출연 연구기관’까지 포함해 포괄적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의 해외이전 및 거래에 대한 규제’도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지정


제2조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의 정의다. 또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는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대해 규정해 놓았다. 결국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산기법의 근간이 됐고, 또 이 법이 정해놓은 선정기준과 절차에 의해 국가핵심기술이 정해지게 된 것이다.


그전까지는 국내기업의 재정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주요 핵심기술이 경쟁국으로 매각 또는 이전되는 방법으로 수출되더라도 이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함으로써 해외 이전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한 셈이다.


지난해 8월 산자부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정보통신 분야, 우주·원자력 분야, 자동차·조선·철강·전기전자 분야, 철도 분야 등 7개 분야 40개 기술을 최종 확정했다.  이렇게 확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서는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수출 시 승인 받아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핵심은 국가의 핵심기술을 해외수출할 때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기술에 대한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벌칙 강화


국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벌칙이 약하다는 판단에 지난 2007년 6월 21일 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제36조 (벌칙)

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3.14>


여전히 논란되는 사안은


이처럼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법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논란거리는 많다.


중국의 중국 A사-국내 C사, 중국 B사-국내 B사 사례처럼 합법적인 M&A 과정에서 기술유출 의혹은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M&A했을 때 기술 유출과 관련해 정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염려로 국회에서 이같이 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기술 유출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지난해 이 경우에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처벌이 강화됐다 하더라도 실제 현실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경기대 정보보호학과 김귀남 교수는 “법에야 10년형, 10억원 벌금이라고 적혀있지만 금액고하를 막론하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현실”이라며 “집행유예없이 바로 구속이 되는 좀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산업기밀유출이 국부유출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의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에 관련된 법이다. 주로 상품, 상표권, 도매인 등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제 2조 (정의)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처벌 정도는 다음과 같다.


제18조 (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부정경쟁방지법과 연계된 법안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이 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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