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정보 장사한 온라인사업자 형사고발 예정 | 2008.04.23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사업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경실련은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 및 위반사업자발표’ 기자회견에서 “대다수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련법을 위반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초 63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와 동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LG파워콤과 신세계몰 등 3개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고지만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정보통신망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위법이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절차를 이용약관에 함께 끼워넣는 일도 있었다. 금호생명 등 2개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이트 전체 이용약관에 함께 끼워넣어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비록 이용약관과 개인정보활용동의를 가입 때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어도 한꺼번에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옥션, KTF, 동부화재, 삼성증권 등 8개 사이트가 이에 해당한다. KT메가패스, 인터파크, 삼성생명 등 7개 사이트는 동의절차는 구분했지만 사실상 강제동의를 강요한 경우다. 경실련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성이 명백한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해 추후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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