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게임산업협회, 불법복제 근절 등 협약 | 2008.04.23 |
인터넷기업협회와 게임산업협회가 포털 상 불법 프리서버와 모바일게임 불법복제물 등 저작권 침해 정보 유통 퇴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양 협회는 23일 오전 조인식을 갖고 협회 간 핫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업계 간 단일 저작권 보호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사이트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 프리서버에 대한 정보가 건전한 이용행태를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핫라인은 게임산업협회가 자체 모니터링이나 회원사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물과 프로그램 등 게임물 저작권 침해 정보를 찾아내 인터넷기업협회에 전달하면 협회가 각 회원사에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핫라인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각 회원사 핫라인 담당자를 지정토록 하고 이들에게 게임 특성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들은 게임산업협회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작권법에 근거해 적법한 권리 여부를 판단, 전송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게임산업협회 이재성 운영위원장(엔씨소프트 상무)은 “불법서버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15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게임에 대한 창작 의욕을 다시금 북돋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기업협회 한창민 사무국장은 “이번 협회 간 핫라인 구축은 저작권자와 서비스 매개자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게임물 저작권 침해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양 협회가 긴밀히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