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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매체 대상 ‘열린보도원칙’ 표기 권장 캠페인 전개 2021.03.24

취재원과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
관련문구를 매체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텍스트 형태로 공표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자율심의 참여 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뉴스 이용자의 권익보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린보도원칙’ 표기 권장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취지 및 목적은 △취재원과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을 지향하는 의지표명을 통해 이용자와의 소통접점을 확대하며 △이용자의 접근성 보장을 통해 권리침해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열린 보도원칙’ 표기의 매체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적용 예시[이미지=인터넷신문위원회]


‘열린보도원칙’ 표기는 서약매체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텍스트 형태로 게재하고, 문구 말미에는 고충처리인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반드시 병기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게 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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