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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과다 요구 여전하다 2008.04.24

여성부, 64%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구


주요 공공기관들 중 상당수가 직원 입사시에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는 각종 증명서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100개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입사시 제출을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 실태조사 결과 27% 기관이 직원 입사 시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개 이상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 경우 인사업무 등 용도로 64%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기관도 있어 이미 없어진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한다는 기관도 9%에 달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용 배우자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받는다는 곳도 10%나 돼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업무·용도별 활용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종류 이상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증명서를 용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상당 부분은 다른 증명서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직원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종류를  줄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공공기관 자체 인사내규 등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일반국민이나 기업 등에서 사용 용도별로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용 목적별로 적합한 증명서 주요 용도별 사례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미혼모, 이혼 등이 ‘숨겨야 할 과거’라는 생각을 벗어내는 사회적 인식 전환 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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