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이 뭐예요? | 2008.04.24 |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앞다투어 나온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당시 국회에 올라왔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시스템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법 등 3개 법률로 분리된다. 새롭게 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조항의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민ㆍ관에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 적용대상을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제한한 것을 개인정보 취급자로 확대하고 비영리 사업자와 개인도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보호해야 할 대상은 이용자에서 정보주체로 확대해 이용자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정보주체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용자보호법은 포털ㆍP2P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인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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