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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국가지식재산 사업 평가 결과 발표 2021.03.30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9일 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제29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 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2년도 재원 배분 방향(안)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안)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 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보고안건으로 △2021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을 접수·확정했다.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의 5차년도 세부 실천계획으로 본 계획에 따라 2020년(1조166억원) 대비 20.5% 증가한 1조2,2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현재 IP 평가기관 인증 제도를 2단계로 나누고 승강제를 적용해 평가기관 인증 요건을 차등 적용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②혁신 성장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나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R&D와 IP-R&D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연계했다.

③해외 상표 무단 선점,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지역을 확대하고, AI 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 실증을 지원한다.

④콘텐츠 기업 민간 금융권 대출시 보증을 확대하고, 창업·영세 기업에 중점 지원(50% 이상)한다.

⑤IP 관련 새로운 직무능력에 대한 수요 대응 및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분야별, 대상별 맞춤형 IP 교육을 강화한다.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 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2년도 재원 배분 방향(안)
위원회는 전년도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미래 전망 등을 연계해 재원 배분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 편성 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에 통보한다. 2020년도 5개 최우수 사업(중앙 4, 지자체 1)과 우수 10개 사업(중앙 7, 지자체 3)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36개 사업(우수이상 11개, 보통 25개)에 대해 예산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현행 규모 유지 의견 18건과 조건부 유지·축소 의견 1건을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며, 최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9월 지식재산의 날에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제3차(2022~2026)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
위원회는 제2차 기본계획(2017~2021년)의 성과와 국내외 IP 환경 및 주요국 정책동향 등 검토·분석을 통해 제3차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제3차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 부처 및 광역 지자체로부터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해 기본계획(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 계획(안)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등 인공지능 관련 IP 이슈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1년 연장(2021.6.→2022.6.) 운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정상조 위원장은 금일 의결·접수된 안건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당 과제들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올해는 2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3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AI·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 논의와 준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위원과 관계 부처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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