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법, 숭례문 불태운 채씨 10년형 선고 | 2008.04.25 | |
25일 숭례문 방화범 채종기씨(70)의 법원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경춘 부장판사는 국보1호로 지정된 숭례문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을 지르고 전소시킨 혐의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죄를 물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년형 선고에 대해 시민들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고 “70대 노인에게 10년 형은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다. 그정도면 적당하다”는 반응 등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숭례문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중구청 등에 대한 처벌은 어찌됐는지 감감 무소식이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가 불러온 참사인 만큼 그들에 대한 처벌 내역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네티즌들도 상당수다. 그때만 잘하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도 없이 넘어간다면 또 다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묵인하는 것과 같다.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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