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터링만으로 불법유통 막을 수 없다 | 2008.04.25 |
대부분 필터링에 의존, 복제방지 기술 갖춰야 저작물 감시시스템 등 근자자료 확보도 중요 국내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업체는 저작권 보호 수단으로 필터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불법 저작물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5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글로벌 저작권보호 포럼’을 열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저작권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 했다.
포럼에서 고려대 김동균 교수는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연구’라는 주제로 현재 저작권 보호 실태와 기술적 보호 조치 제안 등을 했다. 김 교수는 “현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은 인터넷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저작권 보호 기술과 방법에 대한 이해 미비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며 “관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OSP 사업자들이 저작권 보호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복제방지(DRM)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온라인 업체의 저작권 보호기술을 저작권 보호 효과에 따라 7단계로 지표화한 ‘저작권 보호강도 지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 OSP는 필터링을 전제로 하는 3단계 수준이다. 7단계가 DRM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면 아직까지 저작권 보호는 허술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식별 ID 부과와 DB 구축을 통한 불법 저작물 감시 시스템을 구축,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 이름과 유통량 일부를 파악해 불법 유통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OSP에게는 컴퓨터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할 때 콘텐츠 유통정보를 기록하는 Footprinting Trace System을 적용, 불법 저작물 유통이 잦은 OSP 제재를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OSP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기술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과 방법이 수반돼야 한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 근절 필요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로 인해 가수나 저작자는 본업인 창작에 더욱 매진할 것이고 OSP는 합법적 틀 위에 시장 지지를 받으면서 글로벌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또 네티즌은 더 다양한 성숙된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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