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 주민번호 요구 못해? 법개정 ‘첩첩산중’ | 2008.04.25 |
전자상거래법ㆍ제한적 실명제 개정해야 가능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으로 포털에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이나 제한적 실명제가 개정되지 않는 한 의미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시 세무, 연말정산 등을 위한 영수증 발급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보관,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기록의 보존으로 6조에 의한다. 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논란이 많았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일명, 인터넷 실명제)’ 역시 기업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2007년 7월부터 적용된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이용자가 뉴스 댓글 등을 올릴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제44조의5 (게시판사용자의 본인확인)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방통위의 대책이 실효성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 조영훈 개인정보보호과장 역시 24일 브리핑에서 “전자상거래나 일반 포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정보 수집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한편, 정보운동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는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기업이 보유한 기존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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