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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행정정보공동이용법┖ 국회 통과 어려워 2008.04.26

정부는 지난 24일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서민생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연내 75개 법안을 제정 및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ㆍ정ㆍ청간의 이견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법안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법안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법’ ‘식품위생법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와 생활안전에 관한 법이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정부가 난색을 표한 법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규정에 마련되어 있어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처벌 형량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법은 근절되지 않는 식품 사고에 대해 최소 형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마황ㆍ부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ㆍ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이던 형량을  3년 이상 상향 조정했다.


또한 ‘위해식품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최저 징역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을 1년 이상 3~7년 이하로 바꿔 최소 1년 이상 실형을 살도록 하고, 1억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ㆍ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반대다. 이 법은 ‘수형자 및 피의자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 수집 및 관리, 범죄수사 및 법원사실조회 등을 위한 유전자감식정보의 검색 및 회보’로 당에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 법은 ‘행정정보를 공공ㆍ금융기관이 공동이용, 개인의 사전동의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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