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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개선해 초기 대응력 높인다 2021.04.02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옥내소화전의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을 개선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공포했다.

옥내소화전은 건물 내에 설치해 화재 초기에 건물 관계자 등이 화재를 진화할 때 사용하는 소화설비로, 기준을 개선해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화 펌프의 축과 임펠러 등을 가격이 저렴한 주철제로 사용하고 있어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동·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소화전함 앞에 물건을 놓거나 차량을 주차해 소화전 사용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어 소화전 문 개방 등 사용에 장애가 없이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물탱크의 저장량과 펌프에서 내보내는 물의 양을 산정할 때 1개 층에서 소화전 5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도록 했으나, 실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화전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해 층별로 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화설비 펌프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관리해 보다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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