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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반드시 통과돼야 2008.04.26

개인정보유출 위험수위, 통합법안 차질 빚으면 안돼

유럽, 데이터보호법 개정 요구 등 움직임 활발


최근 잇따른 정보보호 유출 사고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 부처별, 기관별, 민간 부분 등으로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와 법이 통합 운영 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정책이 수반될 것으로 보여 보안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긍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 범위가 넓고 현재 추진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이 저마다 제각각이어서 이를 한데 아우르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높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데이터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보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나서며 스스로 권익을 찾는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위원회(EC)에 따르면 영국 기업 반 이상이 데이터보호법이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300여 개 데이터 통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6%가 데이터보호법이 부적합하다고 응답했고 14%는 목적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30% 이상은 데이터보호법이 특정 산업 섹터만을 대상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83%는 현재 산업 환경에 적절하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 데이터보호법의 추가적인 제정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우리나라도 공공·민간분야에 산재돼있는 개별법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IT 패러다임에 따라 대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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