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반드시 통과돼야 | 2008.04.26 | |
개인정보유출 위험수위, 통합법안 차질 빚으면 안돼 유럽, 데이터보호법 개정 요구 등 움직임 활발
이는 현재 정부 부처별, 기관별, 민간 부분 등으로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와 법이 통합 운영 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정책이 수반될 것으로 보여 보안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긍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 범위가 넓고 현재 추진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이 저마다 제각각이어서 이를 한데 아우르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높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데이터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보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나서며 스스로 권익을 찾는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위원회(EC)에 따르면 영국 기업 반 이상이 데이터보호법이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300여 개 데이터 통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6%가 데이터보호법이 부적합하다고 응답했고 14%는 목적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30% 이상은 데이터보호법이 특정 산업 섹터만을 대상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83%는 현재 산업 환경에 적절하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 데이터보호법의 추가적인 제정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우리나라도 공공·민간분야에 산재돼있는 개별법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IT 패러다임에 따라 대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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