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8일부터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우선 사용한다 | 2021.04.07 |
기존 수기명부 지침 개선해 개인안심번호 우선 사용 권고
수기명부 양식에도 개인안심번호 안내 및 홍보 내용 추가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 전화번호 대신 지난 2월 19일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해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은 1. 연락처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2.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하며 3.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고 4. 수기명부 양식에 개인안심번호를 안내·홍보하는 그림을 알아보기 쉽도록 추가했다. 특히,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시군구 민원센터, 주민센터, 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도 배포헤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토록 홍보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를 작성함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개인안심번호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국민은 개인안심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감염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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