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체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자 동의 반드시 얻어야 | 2005.12.05 |
그동안 프라이버시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생체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문 홍채 얼굴 음성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업체는 생체 정보 제공자에게 수집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알린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생체 정보를 수집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제공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보유사유가 소멸됐을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5일, 정보통신부는 신원확인용으로 수집 · 이용되는 생체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현재 지문, 홍채, 음성, 얼굴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생체인식시스템이 상용화되고 있으나 생체정보는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제기돼 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체정보의 수집 · 이용에 따른 기본적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체정보의 오 ·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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