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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하나로텔레콤 불매운동 선언 2008.04.28

      

 

 

소비자단체들이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하나로텔레콤 서비스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은 28일 오전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행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행동방침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 경찰청의 조사결과 하나로텔레콤은 2년의 기간 동안 600여만명의 고객정보를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회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포기한 기업으로 마땅히 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의 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며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가입계약을 해지할 것”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측이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무단 판매한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라면서 “경찰청 발표 이후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도 위약금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하나로텔레콤 서비스 불매운동과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 피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허용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명시하고, 운영해온 기업들을 조사해 소비자단체 단체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소송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문형)로 정하고, 소송진행 실비(인지대와 수수료 포함 1인당 1만1천원)만을 소송참가자가 부담토록 했다. 소비자피해소송 승소시의 성공보수(10%)도 향후 모두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소송신청은 녹색소비자연대사이트(www.gcn.or.kr)나 소송참가사이트(http://eprivacy.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소송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는 2006년 1월 1일과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계약서나 확인서, 영수증, 계좌이체증명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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