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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SR과 보안취약점 자동 조치 기능 개발 업무협약 2021.04.09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신한은행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 기업 SSR과 보안취약점 자동 조치 기능 공동 연구 및 보안 조치 체계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안취약점이란 서버 등 인프라 시스템의 설정상 결함이나 허점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동작이나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정보 열람·변조·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약점을 뜻한다.

보안취약점 자동 조치 기능은 신한은행의 아이디어로 국내 최초로 개발되는 것이다. 양사는 향후 자동 조치 기능 구현을 위한 공동 기획 및 개발을 진행해 SSR의 보안진단 솔루션인 솔리드스텝에 해당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운영 및 월 1회 전수 정기 점검을 통해 인프라 자산의 보안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자동 조치 기능을 통해 인프라 보안 및 관련 법률 준수 업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할 계획이다.

SSR의 고필주 대표는 “신한은행에 솔리드스텝의 기술 및 개발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고객의 의견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데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SSR의 취약점 진단 자동화 기술 적용을 통해 보안 진단 업무의 혁신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며, “보안 기술 선진화를 통해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더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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