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로텔에 ‘뿔난’ 소비자ㆍ시민단체 팔걷어 | 2008.04.28 | |
또한 지적재산권보호 전문로펌 남강의 이인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를 대리해 하나로텔레콤과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이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 1차로 30명의 위임장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대한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하나로텔레콤 스스로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집단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와 같은 민사소송 구조에서는 이들 피해자 각각이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사회적ㆍ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로텔레콤 스스로 적극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고객들의 피해회복 절차나마 ‘불편함’을 끼쳐서는 안된다”며 “만일 하나로텔레콤이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사태해결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참여연대 또한 피해 고객들을 모아 집단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압박했다. 참여연대가 주장한 소비자기본법의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4월부터 신설된 집단분쟁조정신청이다. 소비자보호법 제68조 (분쟁조정의 특례 )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소)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하지만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일련의 행동이 집단소송법과 같은 법원의 강제력이 있는 법안 개정으로 발전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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