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주자카드에 주민번호가 왜 필요해?! | 2008.04.28 | |
뿌리깊은 관행들 속...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너무 많아 입주자카드에 왜 가족 주민번호·본적·최종학력 등 필요하나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주민등록번호를 너무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주민번호 요구는 온라인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얼마전 서울지역 한 아파트에 입주한 이 모씨(42살)는 입주시에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입주카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그 입주자카드에는 황당하게도 가족전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했고 휴대폰번호, 차량번호, 병역사항, 최종학력 등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까지 모두 기재하도록 구성돼 있었다. 차량관리나 문제가 발생시 연락을 급하게 하기 위해 차량번호나 휴대폰번호 정도능 이해하겠지만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왜 알려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씨는 “왜 주민등록번호까지 여기에 적어야 하냐”고 따졌지만 관리소측은 “예전부터 해온 관행이다. 그런 걸로 따지는 당신이 더 이상하다”는 식으로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수백가구 혹은 수천가구가 사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주민들의 인적사항을 시시콜콜 모두 가지고 있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소측은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식이다. 네이버에 카페를 운영하는 모 운영자는 자신의 카페에 “이전에 작성한 입주자카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세대주 회사이름, 심지어 본적까지 기입하라고 나와있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작성한 입주자 카드에는 주민번호 앞자리와 연락처 정도가 개인정보에 해당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개선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아파트 입주자카드를 보면 관행대로 구지 알필요가 없는 입주자들의 세부적인 개인정보까지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 정보보호 관계자는 “사회 여기저기에 관행처럼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수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이 미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세밀하게 짜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염흥열 PM도 “개인정보보호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부분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온·오프라인을 총망라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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