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션, “책임회피성 약관변경 논란은 오해” | 2008.04.28 | |
“이용자 귀책사유에만 옥션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잘못 전달” “옥션의 잘못으로 고객정보유출·변경된 경우 당연히 옥션이 책임”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션의 약관 변경 내용을 보면 회사측의 과실로 인한 정보 유출사고 시에는 회사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옥션의 약관은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며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회피성 약관은 무효”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8일 옥션측은 “옥션은 창사 이래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며 “이는 이용약관 11조에 회사는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해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2월 11일자에 시행한 개인정보보호 취급방침 개정도 옥션 이용약관 11조 ‘사’항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으로 비밀번호 유출, 해킹, 피싱 등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을 공지하라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책임회피 논란에 대해 한 관계자는 “고객에게 취책 사유가 있어 발생한 비밀번호나 주민번호 유출에 대해서 옥션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변경과 관계없이 종전부터 있던 표현으로 해킹, 피싱, 유출이 있으면 옥션이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옥션이 아닌 이용자 귀책으로 유출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옥션측은 2월 11일자로 개정한 개인정보보호 취급방침이 해킹 시점으로 소급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회피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취급방침의 변경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션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표현이 오해를 줄 수 있다면 문구의 조정을 적극 검토해 고객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용자의 귀책없이 옥션의 과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옥션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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