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전개 | 2021.04.14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보령시는 지난 13일 한내초등학교 앞에서 김동일 시장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실시한다. 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중점 홍보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횡단보도·소화전·버스정류소·교차로모퉁이·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안전수칙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김계환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조성하고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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